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en">
	<id>https://mediawiki.zeropage.org/api.php?action=feedcontributions&amp;feedformat=atom&amp;user=106.101.193.90</id>
	<title>ZeroWiki - User contributions [en]</title>
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s://mediawiki.zeropage.org/api.php?action=feedcontributions&amp;feedformat=atom&amp;user=106.101.193.90"/>
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mediawiki.zeropage.org/index.php/Special:Contributions/106.101.193.90"/>
	<updated>2026-05-14T19:30:35Z</updated>
	<subtitle>User contributions</subtitle>
	<generator>MediaWiki 1.39.8</generator>
	<entry>
		<id>https://mediawiki.zeropage.org/index.php?title=%ED%9A%8C%EC%B9%99&amp;diff=80509</id>
		<title>회칙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mediawiki.zeropage.org/index.php?title=%ED%9A%8C%EC%B9%99&amp;diff=80509"/>
		<updated>2023-04-10T00:50:41Z</updated>
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106.101.193.90: &lt;/p&gt;
&lt;hr /&gt;
&lt;div&gt;__TOC__&lt;br /&gt;
== 현행 회칙 ==&lt;br /&gt;
 &lt;br /&gt;
 &lt;br /&gt;
 &lt;br /&gt;
 시행 2019.4.3&lt;br /&gt;
 2022.08.17 일부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장 총칙&lt;br /&gt;
 제1조(명칭)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2조(성격) ZeroPage(이하 &amp;quot;학회&amp;quot;라 한다)는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대학에 근거하는 학술동아리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2장 회원&lt;br /&gt;
 제3조(회원의 구성)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고, 가입 절차를 거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4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5조(휴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병역&lt;br /&gt;
   2. 휴학&lt;br /&gt;
   3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,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.&lt;br /&gt;
 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,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6조(은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&lt;br /&gt;
   2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,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  &lt;br /&gt;
 제7조(탈퇴 및 제명)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,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비 활동 회원을 임의로 준회원으로 강등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.&lt;br /&gt;
 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3장 회장&lt;br /&gt;
 제8조(회장)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,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·위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⑤ 직전 대 회장은 현 회장이 동아리 운영에 대한 도움 요청 시 응할 의무를 가진다.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대행을 지명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9조(회장 후보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1.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2. 중앙대학교 공과대학, 창의ICT공과대학, 소프트웨어대학에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3. 휴면 중이 아닌 자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0조(회장의 선출 및 임기)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 ⑤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,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⑥ 회장은 매 학년도마다 정기선출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4장 운영&lt;br /&gt;
 제11조(정모)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.&lt;br /&gt;
 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,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2조(회계)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정모에서 정한 사용 목적 및 제한 내에서 학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회계 내역을 회원에게 매 분기 공고하고,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3조(학회실) 학회실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삭제&amp;amp;lt;2019.4.3&amp;amp;gt;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4조(기타)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5조(개정)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&lt;br /&gt;
 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,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== 개정 전 회칙 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2012.8.29 ~ 2019.3.20 ===&lt;br /&gt;
 시행 2012.8.29&lt;br /&gt;
 2012.8.22 일부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장 총칙&lt;br /&gt;
 제1조(명칭)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2조(성격) ZeroPage(이하 &amp;quot;학회&amp;quot;라 한다)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근거하는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2장 회원&lt;br /&gt;
 제3조(회원의 구성)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여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4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정회원은 학회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5조(휴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병역&lt;br /&gt;
   2. 휴학&lt;br /&gt;
   3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,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.&lt;br /&gt;
 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,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6조(은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&lt;br /&gt;
   2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,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&lt;br /&gt;
 제7조(탈퇴 및 제명)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,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탈퇴 또는 은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.&lt;br /&gt;
 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3장 회장&lt;br /&gt;
 제8조(회장)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,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·위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9조(회장 후보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1.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2.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에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3. 휴면 중이 아닌 자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0조(회장의 선출 및 임기)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의 정기 선출 시기는 1월로 한다.&lt;br /&gt;
  ⑤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 ⑥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,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4장 운영&lt;br /&gt;
 제11조(정모)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.&lt;br /&gt;
 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,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2조(회계)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정모에서 정한 사용 목적 및 제한 내에서 학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회계 내역을 연 2회 정모에서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3조(학회실) ① 학회실은 학회 회원들이 학회 및 학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.&lt;br /&gt;
  ② 학회실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은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4조(기타)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5조(개정)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&lt;br /&gt;
 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,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부칙 &amp;amp;lt;2012.1.13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부칙 &amp;amp;lt;2012.8.22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2012.8.29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=== 2012.1.13 ~ 2012.8.29 ===&lt;br /&gt;
 시행 2012.1.13&lt;br /&gt;
 2012.1.13 전문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장 총칙&lt;br /&gt;
 제1조(명칭)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2조(성격) ZeroPage(이하 &amp;quot;학회&amp;quot;라 한다)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근거하는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2장 회원&lt;br /&gt;
 제3조(회원의 구성)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여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4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5조(휴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병역&lt;br /&gt;
   2. 휴학&lt;br /&gt;
   3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,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.&lt;br /&gt;
 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,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6조(은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&lt;br /&gt;
   2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,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&lt;br /&gt;
 제7조(탈퇴 및 제명)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,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탈퇴 또는 은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.&lt;br /&gt;
 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3장 회장&lt;br /&gt;
 제8조(회장)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,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·위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9조(회장 후보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1.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2. 휴면 중이 아닌 자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0조(회장의 선출 및 임기)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의 정기 선출 시기는 1월로 한다.&lt;br /&gt;
  ⑤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 ⑥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,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4장 운영&lt;br /&gt;
 제11조(정모)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.&lt;br /&gt;
 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,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2조(회비)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회계 내역을 연 2회 정모에서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3조(기타)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4조(개정)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&lt;br /&gt;
 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,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부칙 &amp;amp;lt;2012.1.13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&lt;br /&gt;
=== 2005.12.23 ~ 2012.1.13 ===&lt;br /&gt;
 2005.12.23 일 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&amp;amp;lt;제1장. 총칙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명칭)&lt;br /&gt;
  1. 본 학회의 명칭은 ZeroPage 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 2. ZeroPage 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내의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정의) 본 회칙에 나오는 용어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.&lt;br /&gt;
  1. 정모란 ZeroPage 회원들의 정기 모임을 말하며 제4장.운영에서 모임의 성격을 정한다.&lt;br /&gt;
  2. 회원이란 함은 제2장.회원에서 자격을 득한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3. 회장이란 ZeroPage의 대표로써 제3장.회장단에서 명시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.&lt;br /&gt;
  4. 부회장이란 제3장.회장단에서 명시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개정)&lt;br /&gt;
 1. 본 회칙은 정모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으며 회장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한다.&lt;br /&gt;
 2. 개정 당일부터 회칙은 유효하다.&lt;br /&gt;
 3. 회칙은 별도 연락 없이 개정된 사실의 공고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&amp;amp;lt;제2장. 회원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명칭)&lt;br /&gt;
  1. 정회원은 제2조에서 자격을 득한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2. 준회원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3. 이하 회원이라하면 정회원을 말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정회원)&lt;br /&gt;
  1. 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다.&lt;br /&gt;
  2. 당해 신입생은 제4조.운영에 따른 Devils Camp 를 이틀이상 참여시 자격을 얻는다.&lt;br /&gt;
  3. 재학생은 제3조(준회원)에 따라 정회원이 된다.&lt;br /&gt;
  4. 다음을 근거로 정모를 통해 준회원이 될 수 있다.&lt;br /&gt;
   4-1. 정모를 3회 연속 불참하거나 불참시 연락 부재일 경우.&lt;br /&gt;
   4-2. 프로젝트 참여도, 정모 참여도, 연락여부 의 순으로 정모 참여 인원이 평가하여 정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준회원)&lt;br /&gt;
  1. 제2조(정회원)에서 자격을 득하지 않은 회원으로 제2항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.&lt;br /&gt;
  2. 준회원은 ZeroPage 프로젝트 및 행사에 참여를하며 정모에 3회 이상 참여함으로써 정회원 자격을 득할 수 있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4조(OB회원)&lt;br /&gt;
  1. 재학중 정회원의 자격을 득한 상태로 졸업한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&amp;amp;lt;제3장. 회장단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후보) 회장 선거의 후보는 다음 조항을 만족해야한다.&lt;br /&gt;
  1. ZeroPage 회원이다.&lt;br /&gt;
  2. 당해 신입생 보다 윗 학번이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선출)&lt;br /&gt;
  1. 회장단의 구성은 회장, 부회장으로 이루어진다.&lt;br /&gt;
  2. 선출시기는 매년 1월 정모로 한다.&lt;br /&gt;
  3. 임기는 선출일 당일부터 다음 회장 선거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 4. 선출은 회장, 부회장 따로 선출하며 선출 방식은 무기명 투표이다.&lt;br /&gt;
  5. 당선은 당일 참석 인원의 과반 수 이상 득표를 얻는 것으로 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회장)&lt;br /&gt;
  1. ZeroPage 의 대표로써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.&lt;br /&gt;
  2. ZeroPage 활동 및 ZeroPage 주관 행사를 이끌어 나갈 의무가 있다.&lt;br /&gt;
  3. 회원 연락처와 제4장.운영에 따른 학회비를 관리하며 차기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.&lt;br /&gt;
  4. 정모의 총괄자로써 세부 사항은 제4장.운영에 따른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4조(부회장)&lt;br /&gt;
  1. 회장을 도와 학회를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회장 다음으로 회장의 권한을 가진다.&lt;br /&gt;
  2. 회장의 부재시 회장을 대행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&amp;amp;lt;제4장.운영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정모)&lt;br /&gt;
  1. 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결정한다.&lt;br /&gt;
  2. 장소, 시간은 회장이 정하며 회의 전날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 3. 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발표를 한다.&lt;br /&gt;
  4. 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Devils Camp)&lt;br /&gt;
  1. 일년에 5일 이상 개최한다.&lt;br /&gt;
  2. camp 의 세부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회비)&lt;br /&gt;
  1. 필요할 때마다 회원에게 걷는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4조(기타)&lt;br /&gt;
  1. 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106.101.193.90</name></author>
	</entry>
	<entry>
		<id>https://mediawiki.zeropage.org/index.php?title=%ED%9A%8C%EC%B9%99&amp;diff=80508</id>
		<title>회칙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mediawiki.zeropage.org/index.php?title=%ED%9A%8C%EC%B9%99&amp;diff=80508"/>
		<updated>2023-04-10T00:50:20Z</updated>
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106.101.193.90: &lt;/p&gt;
&lt;hr /&gt;
&lt;div&gt;__TOC__&lt;br /&gt;
== 현행 회칙 ==&lt;br /&gt;
 &lt;br /&gt;
 &lt;br /&gt;
 &lt;br /&gt;
 시행 2019.4.3&lt;br /&gt;
 2022.08.17 일부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장 총칙&lt;br /&gt;
 제1조(명칭)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2조(성격) ZeroPage(이하 &amp;quot;학회&amp;quot;라 한다)는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대학에 근거하는 학술동아리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2장 회원&lt;br /&gt;
 제3조(회원의 구성)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고, 가입 절차를 거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4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5조(휴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병역&lt;br /&gt;
   2. 휴학&lt;br /&gt;
   3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,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.&lt;br /&gt;
 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,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6조(은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&lt;br /&gt;
   2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,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  &lt;br /&gt;
 제7조(탈퇴 및 제명)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,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비 활동 회원을 임의로 준회원으로 강등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.&lt;br /&gt;
 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3장 회장&lt;br /&gt;
 제8조(회장)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,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·위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⑤ 직전 대 회장은 현 회장이 동아리 운영에 대한 도움 요청 시 응할 의무를 가진다.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대행을 지명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9조(회장 후보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1.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2. 중앙대학교 공과대학, 창의ICT공과대학, 소프트웨어대학에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3. 휴면 중이 아닌 자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0조(회장의 선출 및 임기)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 ⑤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,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⑥ 회장은 매 학년도마다 정기선출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4장 운영&lt;br /&gt;
 제11조(정모)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.&lt;br /&gt;
 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,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2조(회계)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정모에서 정한 사용 목적 및 제한 내에서 학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회계 내역을 회원에게 매 분기 공고하고,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3조(학회실) 제 13조(학회실) 학회실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삭제&amp;amp;lt;2019.4.3&amp;amp;gt;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4조(기타)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5조(개정)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&lt;br /&gt;
 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,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== 개정 전 회칙 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2012.8.29 ~ 2019.3.20 ===&lt;br /&gt;
 시행 2012.8.29&lt;br /&gt;
 2012.8.22 일부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장 총칙&lt;br /&gt;
 제1조(명칭)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2조(성격) ZeroPage(이하 &amp;quot;학회&amp;quot;라 한다)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근거하는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2장 회원&lt;br /&gt;
 제3조(회원의 구성)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여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4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정회원은 학회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5조(휴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병역&lt;br /&gt;
   2. 휴학&lt;br /&gt;
   3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,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.&lt;br /&gt;
 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,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6조(은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&lt;br /&gt;
   2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,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&lt;br /&gt;
 제7조(탈퇴 및 제명)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,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탈퇴 또는 은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.&lt;br /&gt;
 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3장 회장&lt;br /&gt;
 제8조(회장)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,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·위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9조(회장 후보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1.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2.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에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3. 휴면 중이 아닌 자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0조(회장의 선출 및 임기)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의 정기 선출 시기는 1월로 한다.&lt;br /&gt;
  ⑤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 ⑥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,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4장 운영&lt;br /&gt;
 제11조(정모)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.&lt;br /&gt;
 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,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2조(회계)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정모에서 정한 사용 목적 및 제한 내에서 학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회계 내역을 연 2회 정모에서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3조(학회실) ① 학회실은 학회 회원들이 학회 및 학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.&lt;br /&gt;
  ② 학회실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은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4조(기타)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5조(개정)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&lt;br /&gt;
 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,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부칙 &amp;amp;lt;2012.1.13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부칙 &amp;amp;lt;2012.8.22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2012.8.29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=== 2012.1.13 ~ 2012.8.29 ===&lt;br /&gt;
 시행 2012.1.13&lt;br /&gt;
 2012.1.13 전문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장 총칙&lt;br /&gt;
 제1조(명칭)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2조(성격) ZeroPage(이하 &amp;quot;학회&amp;quot;라 한다)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근거하는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2장 회원&lt;br /&gt;
 제3조(회원의 구성)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여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4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5조(휴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병역&lt;br /&gt;
   2. 휴학&lt;br /&gt;
   3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,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.&lt;br /&gt;
 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,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6조(은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&lt;br /&gt;
   2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,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&lt;br /&gt;
 제7조(탈퇴 및 제명)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,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탈퇴 또는 은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.&lt;br /&gt;
 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3장 회장&lt;br /&gt;
 제8조(회장)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,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·위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9조(회장 후보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1.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2. 휴면 중이 아닌 자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0조(회장의 선출 및 임기)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의 정기 선출 시기는 1월로 한다.&lt;br /&gt;
  ⑤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 ⑥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,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4장 운영&lt;br /&gt;
 제11조(정모)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.&lt;br /&gt;
 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,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2조(회비)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회계 내역을 연 2회 정모에서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3조(기타)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4조(개정)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&lt;br /&gt;
 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,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부칙 &amp;amp;lt;2012.1.13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&lt;br /&gt;
=== 2005.12.23 ~ 2012.1.13 ===&lt;br /&gt;
 2005.12.23 일 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&amp;amp;lt;제1장. 총칙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명칭)&lt;br /&gt;
  1. 본 학회의 명칭은 ZeroPage 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 2. ZeroPage 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내의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정의) 본 회칙에 나오는 용어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.&lt;br /&gt;
  1. 정모란 ZeroPage 회원들의 정기 모임을 말하며 제4장.운영에서 모임의 성격을 정한다.&lt;br /&gt;
  2. 회원이란 함은 제2장.회원에서 자격을 득한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3. 회장이란 ZeroPage의 대표로써 제3장.회장단에서 명시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.&lt;br /&gt;
  4. 부회장이란 제3장.회장단에서 명시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개정)&lt;br /&gt;
 1. 본 회칙은 정모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으며 회장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한다.&lt;br /&gt;
 2. 개정 당일부터 회칙은 유효하다.&lt;br /&gt;
 3. 회칙은 별도 연락 없이 개정된 사실의 공고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&amp;amp;lt;제2장. 회원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명칭)&lt;br /&gt;
  1. 정회원은 제2조에서 자격을 득한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2. 준회원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3. 이하 회원이라하면 정회원을 말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정회원)&lt;br /&gt;
  1. 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다.&lt;br /&gt;
  2. 당해 신입생은 제4조.운영에 따른 Devils Camp 를 이틀이상 참여시 자격을 얻는다.&lt;br /&gt;
  3. 재학생은 제3조(준회원)에 따라 정회원이 된다.&lt;br /&gt;
  4. 다음을 근거로 정모를 통해 준회원이 될 수 있다.&lt;br /&gt;
   4-1. 정모를 3회 연속 불참하거나 불참시 연락 부재일 경우.&lt;br /&gt;
   4-2. 프로젝트 참여도, 정모 참여도, 연락여부 의 순으로 정모 참여 인원이 평가하여 정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준회원)&lt;br /&gt;
  1. 제2조(정회원)에서 자격을 득하지 않은 회원으로 제2항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.&lt;br /&gt;
  2. 준회원은 ZeroPage 프로젝트 및 행사에 참여를하며 정모에 3회 이상 참여함으로써 정회원 자격을 득할 수 있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4조(OB회원)&lt;br /&gt;
  1. 재학중 정회원의 자격을 득한 상태로 졸업한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&amp;amp;lt;제3장. 회장단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후보) 회장 선거의 후보는 다음 조항을 만족해야한다.&lt;br /&gt;
  1. ZeroPage 회원이다.&lt;br /&gt;
  2. 당해 신입생 보다 윗 학번이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선출)&lt;br /&gt;
  1. 회장단의 구성은 회장, 부회장으로 이루어진다.&lt;br /&gt;
  2. 선출시기는 매년 1월 정모로 한다.&lt;br /&gt;
  3. 임기는 선출일 당일부터 다음 회장 선거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 4. 선출은 회장, 부회장 따로 선출하며 선출 방식은 무기명 투표이다.&lt;br /&gt;
  5. 당선은 당일 참석 인원의 과반 수 이상 득표를 얻는 것으로 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회장)&lt;br /&gt;
  1. ZeroPage 의 대표로써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.&lt;br /&gt;
  2. ZeroPage 활동 및 ZeroPage 주관 행사를 이끌어 나갈 의무가 있다.&lt;br /&gt;
  3. 회원 연락처와 제4장.운영에 따른 학회비를 관리하며 차기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.&lt;br /&gt;
  4. 정모의 총괄자로써 세부 사항은 제4장.운영에 따른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4조(부회장)&lt;br /&gt;
  1. 회장을 도와 학회를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회장 다음으로 회장의 권한을 가진다.&lt;br /&gt;
  2. 회장의 부재시 회장을 대행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&amp;amp;lt;제4장.운영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정모)&lt;br /&gt;
  1. 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결정한다.&lt;br /&gt;
  2. 장소, 시간은 회장이 정하며 회의 전날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 3. 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발표를 한다.&lt;br /&gt;
  4. 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Devils Camp)&lt;br /&gt;
  1. 일년에 5일 이상 개최한다.&lt;br /&gt;
  2. camp 의 세부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회비)&lt;br /&gt;
  1. 필요할 때마다 회원에게 걷는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4조(기타)&lt;br /&gt;
  1. 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106.101.193.90</name></author>
	</entry>
	<entry>
		<id>https://mediawiki.zeropage.org/index.php?title=%ED%9A%8C%EC%B9%99&amp;diff=80507</id>
		<title>회칙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mediawiki.zeropage.org/index.php?title=%ED%9A%8C%EC%B9%99&amp;diff=80507"/>
		<updated>2023-04-10T00:49:57Z</updated>
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106.101.193.90: &lt;/p&gt;
&lt;hr /&gt;
&lt;div&gt;__TOC__&lt;br /&gt;
== 현행 회칙 ==&lt;br /&gt;
 &lt;br /&gt;
 &lt;br /&gt;
 시행 2019.4.3&lt;br /&gt;
 2022.08.17 일부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장 총칙&lt;br /&gt;
 제1조(명칭)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2조(성격) ZeroPage(이하 &amp;quot;학회&amp;quot;라 한다)는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대학에 근거하는 학술동아리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2장 회원&lt;br /&gt;
 제3조(회원의 구성)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고, 가입 절차를 거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4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5조(휴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병역&lt;br /&gt;
   2. 휴학&lt;br /&gt;
   3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,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.&lt;br /&gt;
 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,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6조(은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&lt;br /&gt;
   2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,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  &lt;br /&gt;
 제7조(탈퇴 및 제명)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,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비 활동 회원을 임의로 준회원으로 강등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.&lt;br /&gt;
 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3장 회장&lt;br /&gt;
 제8조(회장)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,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·위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⑤ 직전 대 회장은 현 회장이 동아리 운영에 대한 도움 요청 시 응할 의무를 가진다.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대행을 지명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9조(회장 후보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1.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2. 중앙대학교 공과대학, 창의ICT공과대학, 소프트웨어대학에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3. 휴면 중이 아닌 자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0조(회장의 선출 및 임기)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 ⑤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,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⑥ 회장은 매 학년도마다 정기선출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4장 운영&lt;br /&gt;
 제11조(정모)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.&lt;br /&gt;
 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,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2조(회계)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정모에서 정한 사용 목적 및 제한 내에서 학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회계 내역을 회원에게 매 분기 공고하고,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3조(학회실) 제 13조(학회실) 학회실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삭제&amp;amp;lt;2019.4.3&amp;amp;gt;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4조(기타)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5조(개정)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&lt;br /&gt;
 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,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== 개정 전 회칙 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2012.8.29 ~ 2019.3.20 ===&lt;br /&gt;
 시행 2012.8.29&lt;br /&gt;
 2012.8.22 일부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장 총칙&lt;br /&gt;
 제1조(명칭)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2조(성격) ZeroPage(이하 &amp;quot;학회&amp;quot;라 한다)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근거하는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2장 회원&lt;br /&gt;
 제3조(회원의 구성)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여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4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정회원은 학회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5조(휴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병역&lt;br /&gt;
   2. 휴학&lt;br /&gt;
   3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,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.&lt;br /&gt;
 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,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6조(은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&lt;br /&gt;
   2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,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&lt;br /&gt;
 제7조(탈퇴 및 제명)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,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탈퇴 또는 은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.&lt;br /&gt;
 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3장 회장&lt;br /&gt;
 제8조(회장)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,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·위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9조(회장 후보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1.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2.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에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3. 휴면 중이 아닌 자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0조(회장의 선출 및 임기)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의 정기 선출 시기는 1월로 한다.&lt;br /&gt;
  ⑤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 ⑥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,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4장 운영&lt;br /&gt;
 제11조(정모)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.&lt;br /&gt;
 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,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2조(회계)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정모에서 정한 사용 목적 및 제한 내에서 학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회계 내역을 연 2회 정모에서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3조(학회실) ① 학회실은 학회 회원들이 학회 및 학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.&lt;br /&gt;
  ② 학회실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은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4조(기타)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5조(개정)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&lt;br /&gt;
 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,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부칙 &amp;amp;lt;2012.1.13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부칙 &amp;amp;lt;2012.8.22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2012.8.29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=== 2012.1.13 ~ 2012.8.29 ===&lt;br /&gt;
 시행 2012.1.13&lt;br /&gt;
 2012.1.13 전문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장 총칙&lt;br /&gt;
 제1조(명칭)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2조(성격) ZeroPage(이하 &amp;quot;학회&amp;quot;라 한다)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근거하는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2장 회원&lt;br /&gt;
 제3조(회원의 구성)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여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4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5조(휴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병역&lt;br /&gt;
   2. 휴학&lt;br /&gt;
   3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,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.&lt;br /&gt;
 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,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6조(은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&lt;br /&gt;
   2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,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&lt;br /&gt;
 제7조(탈퇴 및 제명)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,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탈퇴 또는 은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.&lt;br /&gt;
 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3장 회장&lt;br /&gt;
 제8조(회장)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,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·위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9조(회장 후보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1.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2. 휴면 중이 아닌 자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0조(회장의 선출 및 임기)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의 정기 선출 시기는 1월로 한다.&lt;br /&gt;
  ⑤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 ⑥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,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4장 운영&lt;br /&gt;
 제11조(정모)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.&lt;br /&gt;
 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,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2조(회비)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회계 내역을 연 2회 정모에서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3조(기타)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4조(개정)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&lt;br /&gt;
 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,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부칙 &amp;amp;lt;2012.1.13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&lt;br /&gt;
=== 2005.12.23 ~ 2012.1.13 ===&lt;br /&gt;
 2005.12.23 일 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&amp;amp;lt;제1장. 총칙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명칭)&lt;br /&gt;
  1. 본 학회의 명칭은 ZeroPage 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 2. ZeroPage 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내의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정의) 본 회칙에 나오는 용어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.&lt;br /&gt;
  1. 정모란 ZeroPage 회원들의 정기 모임을 말하며 제4장.운영에서 모임의 성격을 정한다.&lt;br /&gt;
  2. 회원이란 함은 제2장.회원에서 자격을 득한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3. 회장이란 ZeroPage의 대표로써 제3장.회장단에서 명시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.&lt;br /&gt;
  4. 부회장이란 제3장.회장단에서 명시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개정)&lt;br /&gt;
 1. 본 회칙은 정모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으며 회장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한다.&lt;br /&gt;
 2. 개정 당일부터 회칙은 유효하다.&lt;br /&gt;
 3. 회칙은 별도 연락 없이 개정된 사실의 공고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&amp;amp;lt;제2장. 회원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명칭)&lt;br /&gt;
  1. 정회원은 제2조에서 자격을 득한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2. 준회원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3. 이하 회원이라하면 정회원을 말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정회원)&lt;br /&gt;
  1. 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다.&lt;br /&gt;
  2. 당해 신입생은 제4조.운영에 따른 Devils Camp 를 이틀이상 참여시 자격을 얻는다.&lt;br /&gt;
  3. 재학생은 제3조(준회원)에 따라 정회원이 된다.&lt;br /&gt;
  4. 다음을 근거로 정모를 통해 준회원이 될 수 있다.&lt;br /&gt;
   4-1. 정모를 3회 연속 불참하거나 불참시 연락 부재일 경우.&lt;br /&gt;
   4-2. 프로젝트 참여도, 정모 참여도, 연락여부 의 순으로 정모 참여 인원이 평가하여 정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준회원)&lt;br /&gt;
  1. 제2조(정회원)에서 자격을 득하지 않은 회원으로 제2항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.&lt;br /&gt;
  2. 준회원은 ZeroPage 프로젝트 및 행사에 참여를하며 정모에 3회 이상 참여함으로써 정회원 자격을 득할 수 있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4조(OB회원)&lt;br /&gt;
  1. 재학중 정회원의 자격을 득한 상태로 졸업한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&amp;amp;lt;제3장. 회장단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후보) 회장 선거의 후보는 다음 조항을 만족해야한다.&lt;br /&gt;
  1. ZeroPage 회원이다.&lt;br /&gt;
  2. 당해 신입생 보다 윗 학번이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선출)&lt;br /&gt;
  1. 회장단의 구성은 회장, 부회장으로 이루어진다.&lt;br /&gt;
  2. 선출시기는 매년 1월 정모로 한다.&lt;br /&gt;
  3. 임기는 선출일 당일부터 다음 회장 선거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 4. 선출은 회장, 부회장 따로 선출하며 선출 방식은 무기명 투표이다.&lt;br /&gt;
  5. 당선은 당일 참석 인원의 과반 수 이상 득표를 얻는 것으로 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회장)&lt;br /&gt;
  1. ZeroPage 의 대표로써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.&lt;br /&gt;
  2. ZeroPage 활동 및 ZeroPage 주관 행사를 이끌어 나갈 의무가 있다.&lt;br /&gt;
  3. 회원 연락처와 제4장.운영에 따른 학회비를 관리하며 차기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.&lt;br /&gt;
  4. 정모의 총괄자로써 세부 사항은 제4장.운영에 따른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4조(부회장)&lt;br /&gt;
  1. 회장을 도와 학회를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회장 다음으로 회장의 권한을 가진다.&lt;br /&gt;
  2. 회장의 부재시 회장을 대행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&amp;amp;lt;제4장.운영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정모)&lt;br /&gt;
  1. 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결정한다.&lt;br /&gt;
  2. 장소, 시간은 회장이 정하며 회의 전날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 3. 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발표를 한다.&lt;br /&gt;
  4. 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Devils Camp)&lt;br /&gt;
  1. 일년에 5일 이상 개최한다.&lt;br /&gt;
  2. camp 의 세부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회비)&lt;br /&gt;
  1. 필요할 때마다 회원에게 걷는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4조(기타)&lt;br /&gt;
  1. 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106.101.193.90</name></author>
	</entry>
	<entry>
		<id>https://mediawiki.zeropage.org/index.php?title=%ED%9A%8C%EC%B9%99&amp;diff=80506</id>
		<title>회칙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mediawiki.zeropage.org/index.php?title=%ED%9A%8C%EC%B9%99&amp;diff=80506"/>
		<updated>2023-04-10T00:38:11Z</updated>
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106.101.193.90: &lt;/p&gt;
&lt;hr /&gt;
&lt;div&gt;__TOC__&lt;br /&gt;
== 현행 회칙 ==&lt;br /&gt;
 &lt;br /&gt;
 시행 2019.4.3&lt;br /&gt;
 2022.08.17 일부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장 총칙&lt;br /&gt;
 제1조(명칭)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2조(성격) ZeroPage(이하 &amp;quot;학회&amp;quot;라 한다)는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대학에 근거하는 학술동아리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2장 회원&lt;br /&gt;
 제3조(회원의 구성)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고, 가입 절차를 거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4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5조(휴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병역&lt;br /&gt;
   2. 휴학&lt;br /&gt;
   3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,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.&lt;br /&gt;
 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,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6조(은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&lt;br /&gt;
   2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,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  &lt;br /&gt;
 제7조(탈퇴 및 제명)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,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비 활동 회원을 임의로 준회원으로 강등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.&lt;br /&gt;
 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3장 회장&lt;br /&gt;
 제8조(회장)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,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·위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⑤ 직전 대 회장은 현 회장이 동아리 운영에 대한 도움 요청 시 응할 의무를 가진다.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대행을 지명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9조(회장 후보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1.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2. 중앙대학교 공과대학, 창의ICT공과대학, 소프트웨어대학에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3. 휴면 중이 아닌 자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0조(회장의 선출 및 임기)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 ⑤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,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⑥ 회장은 매 학년도마다 정기선출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4장 운영&lt;br /&gt;
 제11조(정모)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.&lt;br /&gt;
 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,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2조(회계)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정모에서 정한 사용 목적 및 제한 내에서 학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회계 내역을 회원에게 매 분기 공고하고,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3조(학회실) 제 13조(학회실) 학회실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삭제&amp;amp;lt;2019.4.3&amp;amp;gt;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4조(기타)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5조(개정)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&lt;br /&gt;
 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,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== 개정 전 회칙 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2012.8.29 ~ 2019.3.20 ===&lt;br /&gt;
 시행 2012.8.29&lt;br /&gt;
 2012.8.22 일부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장 총칙&lt;br /&gt;
 제1조(명칭)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2조(성격) ZeroPage(이하 &amp;quot;학회&amp;quot;라 한다)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근거하는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2장 회원&lt;br /&gt;
 제3조(회원의 구성)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여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4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정회원은 학회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5조(휴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병역&lt;br /&gt;
   2. 휴학&lt;br /&gt;
   3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,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.&lt;br /&gt;
 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,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6조(은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&lt;br /&gt;
   2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,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&lt;br /&gt;
 제7조(탈퇴 및 제명)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,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탈퇴 또는 은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.&lt;br /&gt;
 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3장 회장&lt;br /&gt;
 제8조(회장)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,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·위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9조(회장 후보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1.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2.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에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3. 휴면 중이 아닌 자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0조(회장의 선출 및 임기)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의 정기 선출 시기는 1월로 한다.&lt;br /&gt;
  ⑤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 ⑥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,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4장 운영&lt;br /&gt;
 제11조(정모)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.&lt;br /&gt;
 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,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2조(회계)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정모에서 정한 사용 목적 및 제한 내에서 학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회계 내역을 연 2회 정모에서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3조(학회실) ① 학회실은 학회 회원들이 학회 및 학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.&lt;br /&gt;
  ② 학회실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은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4조(기타)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5조(개정)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&lt;br /&gt;
 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,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부칙 &amp;amp;lt;2012.1.13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부칙 &amp;amp;lt;2012.8.22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2012.8.29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=== 2012.1.13 ~ 2012.8.29 ===&lt;br /&gt;
 시행 2012.1.13&lt;br /&gt;
 2012.1.13 전문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장 총칙&lt;br /&gt;
 제1조(명칭)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2조(성격) ZeroPage(이하 &amp;quot;학회&amp;quot;라 한다)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근거하는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2장 회원&lt;br /&gt;
 제3조(회원의 구성)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여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4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5조(휴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병역&lt;br /&gt;
   2. 휴학&lt;br /&gt;
   3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,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.&lt;br /&gt;
 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,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6조(은퇴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1.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&lt;br /&gt;
   2.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&lt;br /&gt;
 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,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 &lt;br /&gt;
 제7조(탈퇴 및 제명)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,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탈퇴 또는 은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.&lt;br /&gt;
 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3장 회장&lt;br /&gt;
 제8조(회장)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,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.&lt;br /&gt;
 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·위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9조(회장 후보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1.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&lt;br /&gt;
  2. 휴면 중이 아닌 자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0조(회장의 선출 및 임기)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.&lt;br /&gt;
  ④ 회장의 정기 선출 시기는 1월로 한다.&lt;br /&gt;
  ⑤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 ⑥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,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4장 운영&lt;br /&gt;
 제11조(정모)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.&lt;br /&gt;
 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.&lt;br /&gt;
 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,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2조(회비)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.&lt;br /&gt;
  ② 회장은 회계 내역을 연 2회 정모에서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.&lt;br /&gt;
  &lt;br /&gt;
 제13조(기타)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제14조(개정)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/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&lt;br /&gt;
 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,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부칙 &amp;amp;lt;2012.1.13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&lt;br /&gt;
=== 2005.12.23 ~ 2012.1.13 ===&lt;br /&gt;
 2005.12.23 일 개정&lt;br /&gt;
 &lt;br /&gt;
 &amp;amp;lt;제1장. 총칙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명칭)&lt;br /&gt;
  1. 본 학회의 명칭은 ZeroPage 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.&lt;br /&gt;
  2. ZeroPage 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내의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정의) 본 회칙에 나오는 용어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.&lt;br /&gt;
  1. 정모란 ZeroPage 회원들의 정기 모임을 말하며 제4장.운영에서 모임의 성격을 정한다.&lt;br /&gt;
  2. 회원이란 함은 제2장.회원에서 자격을 득한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3. 회장이란 ZeroPage의 대표로써 제3장.회장단에서 명시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.&lt;br /&gt;
  4. 부회장이란 제3장.회장단에서 명시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개정)&lt;br /&gt;
 1. 본 회칙은 정모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으며 회장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한다.&lt;br /&gt;
 2. 개정 당일부터 회칙은 유효하다.&lt;br /&gt;
 3. 회칙은 별도 연락 없이 개정된 사실의 공고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&amp;amp;lt;제2장. 회원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명칭)&lt;br /&gt;
  1. 정회원은 제2조에서 자격을 득한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2. 준회원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3. 이하 회원이라하면 정회원을 말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정회원)&lt;br /&gt;
  1. 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다.&lt;br /&gt;
  2. 당해 신입생은 제4조.운영에 따른 Devils Camp 를 이틀이상 참여시 자격을 얻는다.&lt;br /&gt;
  3. 재학생은 제3조(준회원)에 따라 정회원이 된다.&lt;br /&gt;
  4. 다음을 근거로 정모를 통해 준회원이 될 수 있다.&lt;br /&gt;
   4-1. 정모를 3회 연속 불참하거나 불참시 연락 부재일 경우.&lt;br /&gt;
   4-2. 프로젝트 참여도, 정모 참여도, 연락여부 의 순으로 정모 참여 인원이 평가하여 정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준회원)&lt;br /&gt;
  1. 제2조(정회원)에서 자격을 득하지 않은 회원으로 제2항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.&lt;br /&gt;
  2. 준회원은 ZeroPage 프로젝트 및 행사에 참여를하며 정모에 3회 이상 참여함으로써 정회원 자격을 득할 수 있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4조(OB회원)&lt;br /&gt;
  1. 재학중 정회원의 자격을 득한 상태로 졸업한 자를 말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&amp;amp;lt;제3장. 회장단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후보) 회장 선거의 후보는 다음 조항을 만족해야한다.&lt;br /&gt;
  1. ZeroPage 회원이다.&lt;br /&gt;
  2. 당해 신입생 보다 윗 학번이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선출)&lt;br /&gt;
  1. 회장단의 구성은 회장, 부회장으로 이루어진다.&lt;br /&gt;
  2. 선출시기는 매년 1월 정모로 한다.&lt;br /&gt;
  3. 임기는 선출일 당일부터 다음 회장 선거까지로 한다.&lt;br /&gt;
  4. 선출은 회장, 부회장 따로 선출하며 선출 방식은 무기명 투표이다.&lt;br /&gt;
  5. 당선은 당일 참석 인원의 과반 수 이상 득표를 얻는 것으로 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회장)&lt;br /&gt;
  1. ZeroPage 의 대표로써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.&lt;br /&gt;
  2. ZeroPage 활동 및 ZeroPage 주관 행사를 이끌어 나갈 의무가 있다.&lt;br /&gt;
  3. 회원 연락처와 제4장.운영에 따른 학회비를 관리하며 차기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.&lt;br /&gt;
  4. 정모의 총괄자로써 세부 사항은 제4장.운영에 따른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4조(부회장)&lt;br /&gt;
  1. 회장을 도와 학회를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회장 다음으로 회장의 권한을 가진다.&lt;br /&gt;
  2. 회장의 부재시 회장을 대행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&amp;amp;lt;제4장.운영&amp;amp;gt;&lt;br /&gt;
 제1조(정모)&lt;br /&gt;
  1. 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결정한다.&lt;br /&gt;
  2. 장소, 시간은 회장이 정하며 회의 전날까지 공지한다.&lt;br /&gt;
  3. 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발표를 한다.&lt;br /&gt;
  4. 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2조(Devils Camp)&lt;br /&gt;
  1. 일년에 5일 이상 개최한다.&lt;br /&gt;
  2. camp 의 세부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3조(회비)&lt;br /&gt;
  1. 필요할 때마다 회원에게 걷는다.&lt;br /&gt;
  &lt;br /&gt;
 제4조(기타)&lt;br /&gt;
  1. 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.&lt;br /&gt;
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106.101.193.90</name></author>
	</entry>
</feed>